교육안내

위생용품 위생교육이란

위생용품의 전반적인 관리체계를 정의한 법에 대한 이해와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입니다.

교육대상

위생용품 제조업자, 위생용품 수입업자, 위생물수건처리업자

교육비용

5만원 (강의 교재 무료 제공)

교육 프로그램

* 교육과정 및 시간은 운영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비고
1일 위생용품관리법령 해설 1 신규/보수 통합과정
위생용품관리법령 해설 2 신규/보수 통합과정
위생용품 기준 및 규격 신규과정

교육문의

전화 : 02-2164-0143/0146